
CNBC에 따르면,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은 월요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으며,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짧은 한 문장짜리 공지를 통해 미국 기업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CNBC는 SAMR이 지난해 말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 및 일부 관련 계약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예비 조사 결과,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비디아는 2020년 데이터센터·서버용 네트워킹 솔루션 업체 멜라녹스를 인수했으며, 당시 중국은 조건부로 이를 승인한 바 있다고 CNBC는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반독점법에 따라 기업은 전년도 매출의 1%에서 10%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최근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월 26일 기준 회계연도에 17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전체 매출의 13%를 차지한다.
한편, 로이터는 이번 규제 당국의 발표가 미국–중국 간 무역 협상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전했다. 협상 안건에는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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