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친모, 친부가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가 자녀가 고인이 되었을 때 돈을 가로채가는 걸 막는 법안인데
24년 8월 법안은 국회 통과되었고 법 시행은 26년 1월부터라고 합니다.
구하라 외에도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연락을 끊고 살던 친모, 친부들이 나타나 보상금을 타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고인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발암행위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