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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싱가포르항공(Singapore Airlines, SIA)이 말레이시아항공(Malaysia Airlines, MAB)과 2026년 1월 공식 발효된 전략적 공동사업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노선에 공동 운임 상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략적 공동사업 파트너십은 양사가 2019년 체결한 사업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Commercial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을 기반으로, 기존 공동운항(Code-share) 및 마일리지 제휴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킨 체계다. 이번 공동 운임 상품은 양사의 기존 공동운항 협력을 기반으로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를 오가는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운임 선택지와 향상된 네트워크 연결성을 제공한다. 또한 양사는 공항 라운지 상호 이용, 운항 스케줄 연계, 기업 고객 대상 공동 여행 프로그램 등 추가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사는 2019년 10월 상업 협력 프레임워크 협약 체결 이후 협력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유럽 및 남아프리카 노선에서 공동운항(코드쉐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싱가포르항공의 ‘크리스플라이어(KrisFlyer)’와 말레이시아항공의 ‘인리치(Enrich)’ 간 마일리지 상호 적립 및 사용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양사가 운항하는 일부 항공편에서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리 릭 신(Lee Lik Hsin) 싱가포르항공 최고상업책임자(CCO)는 “말레이시아항공과의 공동 운임 상품 도입을 통해 싱가포르-쿠알라룸푸르 구간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운임 선택지와 향상된 여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양사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한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오랜 인적·경제적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풍(Bryan Foong) 말레이시아항공그룹 항공사업부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은 양사의 사업 협력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며 “공동 운임 상품 도입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과 보다 편리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력은 양사 네트워크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레저 및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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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나라별로 다른 규정 때문에 환승 승객 등이 겪던 혼란 없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4월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26.3.27.)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부는 '25년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25.3.1~)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의 부재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타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위험물패널회의('25.4), 아·태항공청장회의('25.7), ICAO 총회('25.9)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결과, ICAO는 우리나라의 의제를 채택, 국제기준 개정을 추진하여 '26년 3월 27일 ICAO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수량 및 충전·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국제기준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데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조배터리(Power bank) 반입은 2개까지, 기내 충전·사용은 전면 금지” 기존 국제기준에서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0Wh(2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어, 국내 기준을 마련하여 1인당 5개까지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Power bank)는 1인당 최대 2개(160Wh/43,000mAh 이하)로 반입이 제한된다. 기내 충전 및 사용 금지 -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는 물론,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하여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국토부 고시)」개정을 진행 중('26.3~)에 있으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4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91874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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