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수컷학개론 TOP 20
일간
l
주간
l
월간
운전하다 보면 진짜 억울한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잠깐 세웠고, 진짜 몇 분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은 3만2천원, 4만원, 5만원 이런 식이죠. 대부분은 여기서 그냥 생각합니다. “아… 재수 없네.” “괜히 버티다 더 귀찮아지겠지.” “그냥 내자.” 그런데 자동차 관련 고지서는 무조건 돈부터 내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는데, 사실 먼저 봐야 할 건 금액이 아니라 고지서의 ‘정체’입니다. 특히 헷갈리는 게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무인카메라나 주정차 단속처럼 현장에서 운전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날아옵니다. 이 경우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돈”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해서 운전자에게 통고하는 건 범칙금입니다. 이건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면허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봐야 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과태료인가, 범칙금인가?” “차량 소유자에게 온 건가, 운전자에게 온 건가?” “벌점이나 면허에 영향이 있는 건가?” 여기서부터 대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보통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그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자료를 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상황이 있었다거나, 차량 위치나 사진상 단속 내용이 애매하거나, 병원 진료·응급 상황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사진, 위치기록, 진단서 같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냈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냥 당하는 것”과 “확인하고 다퉈보는 것”은 다릅니다. 또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할인되네?” 하고 바로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보통 절차가 끝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 이거 억울한데?” 하고 다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 내용이 애매하다면, 할인 금액만 보고 바로 납부하기 전에 의견제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은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바로 벌점입니다. 고지서를 보다 보면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더 싸게 낼 수 있다”는 선택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저렴한 경우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럼 싼 걸로 내야지” 하고 누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위반 유형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위반처럼 벌점이 걸릴 수 있는 건은 단순히 1만원 아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꽤 큰 문제가 됩니다. 택배, 화물, 택시, 대리운전, 버스, 영업직처럼 운전이 곧 밥벌이인 분들은 벌점 몇 점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평소 벌점이 누적돼 있거나 회사 차량 운행 기록이 중요한 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뭐가 더 싸냐”만 보면 안 됩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면 금액은 조금 더 나갈 수 있어도 보통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당장은 저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운전자로 특정되면서 벌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1만원 아끼려다 벌점 맞으면 그게 더 손해다.” 물론 일부러 납부를 미루거나 기한을 넘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체납하면 가산금이 붙고, 계속 미루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벌점 때문에 생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분이라면, 당장 저렴한 범칙금 전환보다 벌점 없는 과태료 납부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일부 무인단속 고지서에서는 기한이 지난 뒤 과태료 금액에 가산금이 붙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범칙금처럼 운전자 벌점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한 넘겨서 내면 무조건 이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보면, 벌점 하나로 생업이 위축될 수 있는 운전자에게 일정한 선택지를 남겨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얼마가 더 싼가?”보다 “이걸 내면 벌점이 생기나?” “내 면허와 생업에 영향이 있나?” “과태료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가?” “범칙금 전환이 정말 나에게 유리한가?” 이걸 먼저 봐야 합니다. 자동차세도 비슷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낸 사람이라면, 나중에 또 고지서가 왔을 때 그냥 내지 말고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중복 고지인지, 정기분인지, 다른 사유로 나온 건지 위택스나 지자체에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중간에 차량을 팔았다면, 보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DPF 같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일정 기간 면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3년 면제처럼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 차량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미납분이 있거나, 저감사업 관련 중복 수급 문제가 있으면 절차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자동차 고지서는 “얼마 내야 하지?”보다 “왜 나온 거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바로 납부 버튼부터 누르지 말고, 첫째,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 둘째, 벌점이나 면허 영향이 있는지 확인 셋째, 범칙금 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확인 넷째,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 가능 기간 확인 다섯째, 자진납부 20% 감경이 유리한지 판단 여섯째, 자동차세·환경개선부담금은 납부 이력과 면제 대상 여부 확인 다음 순서로 보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손해 보는 순간은 고지서가 날아온 순간이 아니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돈부터 냈을 때일 수 있습니다. 몇 만원짜리 고지서라도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건 다릅니다. 자동차 고지서는 금액보다 항목명, 대상자, 기간, 감경·환급 가능성, 그리고 벌점 여부부터 보는 게 진짜 방어선입니다.
대장
2026.05.18
5
2
40대쯤 되면 몸이 갑자기 “관리자 모드”로 들어갑니다. 예전엔 야식 먹고 콜라 한 캔 마셔도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건강검진표에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 혈당 같은 단어들이 줄줄이 등장하죠. 이쯤 되면 제일 먼저 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당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로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탄산음료보다 당류와 열량 부담이 훨씬 적으니, 설탕 탄산을 매일 마시던 사람에게는 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도 제로음료의 열량은 제품 1개당 2~32kcal 수준이었고, 일반 가당 탄산음료 144kcal와 비교하면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제로”라고 해서 전부 똑같은 제로는 아닙니다. 제로음료는 설탕 대신 감미료로 단맛을 냅니다. 대표적으로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에리스리톨 같은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름만 보면 화학 시간 같아서 괜히 무섭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주 적은 양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고, 제품마다 조합과 함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아세설팜칼륨입니다. 설탕보다 약 200배 단맛을 내는 고감미도 감미료입니다. 제로 탄산음료에서 단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시험 대상 제로음료의 아세설팜칼륨 함량이 100mL당 7~20mg 수준이었습니다. 500mL 페트병 하나로 보면 대략 35~100mg 정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체중 60kg 성인의 일일섭취허용량은 하루 약 900mg입니다. 즉 많이 들어간 편의 제로음료 500mL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도, 허용량에 가까워지려면 하루 약 9병 정도를 마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두 캔 마시는 정도로 바로 허용량을 넘는 수준은 아닙니다. 수크랄로스도 제로음료에서 흔히 보이는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약 600배 단맛을 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시험 대상 제로음료의 수크랄로스 함량이 100mL당 14~27mg 수준이었습니다. 500mL 페트병 하나로 보면 대략 70~135mg 정도입니다. 체중 60kg 성인의 일일섭취허용량은 하루 약 900mg입니다. 수크랄로스가 많이 들어간 편의 제로음료를 기준으로 해도, 500mL 제품을 약 6~7병 정도 마셔야 허용량에 가까워집니다. 물론 이 말은 “6병까지 괜찮다”가 아니라, 한 캔 마셨다고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물처럼 마시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아스파탐은 한때 뉴스에 자주 나왔던 감미료입니다. WHO 산하 IARC가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인 2B군으로 분류하면서 말이 많았죠. 하지만 동시에 JECFA는 아스파탐의 일일섭취허용량을 기존과 같은 체중 1kg당 40mg으로 유지했습니다. 체중 60kg 성인이라면 하루 약 2,400mg입니다. WHO는 체중 70kg 성인이 아스파탐 200~300mg이 든 다이어트 음료를 하루 9~14캔 이상 마셔야 허용량을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중 60kg으로 단순 계산하면, 아스파탐이 200mg 들어 있는 음료는 약 12캔, 300mg 들어 있는 음료는 약 8캔 정도입니다. 다만 페닐케톤뇨증이 있는 분은 아스파탐을 피해야 합니다. 성분표에 “페닐알라닌 함유”라고 적혀 있으면 이 부분을 꼭 봐야 합니다. 에리스리톨은 앞의 세 가지와 조금 다릅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단 고감미료라기보다는 당알코올 계열 성분입니다. 단맛은 설탕보다 약하지만, 열량과 혈당 부담이 낮아 저당·제로 제품에 자주 쓰입니다. 다만 에리스리톨은 많이 먹으면 장이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EFSA는 에리스리톨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체중 1kg당 0.5g으로 제시했습니다. 체중 60kg 성인이라면 하루 약 30g입니다. 예를 들어 에리스리톨이 5g 들어 있는 음료라면 약 6병, 10g 들어 있는 음료라면 약 3병이면 이 기준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에리스리톨은 “발암이냐 아니냐”보다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하거나 설사를 할 수 있다” 쪽으로 이해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등급을 나눠보면 이런 식입니다. S등급은 ‘가장 깔끔한 음료’입니다. 당류가 없고, 카페인이 없거나 적고, 색소나 첨가물이 비교적 단순한 제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다 계열 제로 중에는 콜라보다 카페인 부담이 적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품마다 원재료가 바뀔 수 있으니 뒷면 확인은 필수지만, “탄산은 마시고 싶은데 최대한 가볍게 가고 싶다”면 이런 쪽을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A등급은 ‘무난한 대안’입니다. 제로음료로서 당 부담은 낮지만, 감미료나 향료 구성이 조금 더 들어간 제품들입니다. 대부분 일상적으로 한두 캔 마신다고 큰일 나는 음료는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에서도 감미료 함량은 일일섭취허용량 대비 3~13% 수준으로 높지 않았고, 시험대상 제품들은 식용색소·보존료·중금속·미생물 등 안전성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물처럼 마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로음료는 어디까지나 음료입니다. 물 대체품은 아닙니다. B~C등급은 ‘마시되 적당히’입니다. 특히 콜라형 제로음료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콜라형 제로음료 4개 제품에서 100ml당 3~13mg의 카페인이 확인됐습니다. 커피까지 마시는 사람이 콜라 제로도 습관처럼 마시면, 본인은 “제로라 괜찮아”라고 생각해도 몸은 “야, 카페인은 계속 들어오는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이 얕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신경 쓰이는 분들은 카페인 있는 제로음료를 저녁에 마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D등급은 ‘가능하면 자제하자’입니다. 여기에는 카페인, 색소, 여러 감미료, 보존료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 캔 마셨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한 캔, 일하다 한 캔, 야식 먹으며 한 캔… 이렇게 가면 제로음료도 생활 패턴을 망치는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로 탄산음료는 설탕 탄산음료보다 당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체중, 대사증후군이 신경 쓰이는 분들에게는 일반 탄산보다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로라는 이름만 믿고 아무 제품이나, 아무 때나, 계속 마시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설탕 탄산 대신 가끔 즐기는 똑똑한 대체재” 정도가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커뮤니티 빌런 18+ 공식 음료가… 가장 해로운 음료였네요… 어쩐지. 정상이 없더라.
대장
2026.05.06
7
4
"냄새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파란색 겔타입 고체형 탈취제는 공기 속 냄새 입자를 분해해 공간을 정리한다. 신발장, 욕실, 방 한켠처럼 냄새가 쌓이기 쉬운 곳에 두면 공기가 가볍게 바뀐다. 향으로 덮지 않아도, 답답하던 공간이 깨끗하게 느껴진다. 청소가 버겁다면 냄새부터 관리하자. 공기가 정돈되면 집이 달라진다 깔끔함은 결국 냄새에서 시작되니까!" 1. 냄새, 거슬리는 존재감 당신의 공간엔 어떤 냄새가 나는가. 집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숨을 들이마셨을 때, 코끝에 걸리는 미묘한 ‘생활 냄새’ 그것이야말로 혼자의 시간과 게으름이 남긴 흔적이다. 혼자 거주하는 40대 남성. 나름 효율과 실리를 중시하며, 은근히 자기만의 ‘깔끔함의 기준’이 있다. 매일 청소까지는 귀찮다. 하지만 냄새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와이즐리의 에어워싱 솔리드 디오드라이저는 그런 남자들의 타협점을 정확히 노렸다. 2. “방향제 ? 이건 탈취제.” 방향제는 냄새 위에 향을 덮는다. 말하자면, 냄새 위에 향수 뿌리는 격이다. 잠시 상쾌하지만, 곧 어딘가 뒤섞인 냄새가 공간을 장악한다. 반면 탈취제는 냄새를 ‘없애는’ 쪽이다. 냄새의 원인을 중화해버리니, 향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다. 와이즐리 탈취제는 패키지부터가 깔끔하다. 하얀 원통형 케이스에 청량한 민트 블루. 묘하게 ‘너드’한 이공계 감성, 군더더기 없는 구조. 딱, 와이즐리스럽다. “괜히 예쁜 척 안 하는 실용미학”이랄까. 뚜껑을 열면 맑은 청록빛 젤이 드러난다. 형태는 고체지만 표면은 말랑거린다. 냄새는 ‘더 센트 오브 리넨’, 말 그대로 세탁소에서 막 꺼낸 셔츠의 냄새다.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남자의 빨래 냄새’가 난다. 습기 찬 신발장, 곰팡이 핀 욕실, 잘 안 환기되는 방에 두면 효과가 바로 느껴진다. 하루 이틀 지나면, 거슬리던 ‘꼬릿한 냄새’가 사라진다. 숨이 막히던 방이, 이제는 그냥 공기가 ‘투명해진 느낌’이다. 무향의 상쾌함, 그게 진짜 매력이다. 3. 브랜드 '와이즐리'의 소구점 이쯤에서 브랜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와이즐리는 원래 면도기로 시작했다. ‘가격파괴’, ‘합리적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그들이 늘 주장하던 건 단순하다. “가벼운 주머니는 지켜주면서도 품질은 챙기다.” 에어워싱 탈취제 역시 철학의 연장선이다.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향의 완성도나 용량, 디자인 모두 프리미엄급이다. 불필요한 마케팅 포장 대신, 제품으로 ‘이야기한다’ 특유의 접근이 바로 40대의 감성을 자극한다. 겉멋보다 실속, 과장보다 진정성. “괜찮네. 딱 이 정도면 됐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4. 남자, 냄새라도 정리하라 우린 안다. 퇴근 후 청소기 돌리기, 욕실 문짝 닦기. 내일로 미루고 싶은 사사로운 일상. 하지만 귀차니즘의 틈새를 파고드는 냄새는, 어느새 집의 인상을 바꾼다. 그래서 제안한다. “청소하기 싫으면 냄새라도 정리하자.” 힘들게 깨끗할 필요는 없다. 적당히 깔끔해 보이면 된다. 와이즐리 에어워싱 탈취제는 그 ‘적당함’을 완벽하게 구현한 제품이다. 나의 삶에 미니멀리즘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랄까! 이건 필요하다. 남자의 집이 더 이상 ‘남자의 냄새’로 기억되지 않게 만드는 소품. 마치 세탁된 공기를 들이마시는 기분. 공허한 공간에 와이즐리다운 철학이 녹아들때. 한 마디가 번뜩인다. “만사가 귀찮을 땐, 냄새부터 해결하라.”
대장
2025.10.1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