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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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 개업 시점 및 배경 | 양치승 관장은 2018년에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1~2층을 임대해서 헬스장 “바디스페이스(BodySpace)”를 개업함. |
| 건물 구조 / 기부채납 조건 | 이 건물은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어진 공공시설 건물 중 하나였고, 민간사업자(A사)가 건물을 지어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했고, 20년간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면 관리·운영권이 강남구청으로 이양되도록 돼 있었음. |
| 양치승 측의 주장 | - 계약 당시 무상 사용 기간 만료 시점(기부채납 종료) 및 해당 건물의 공공성·구청 관리운영 이양 조항 등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 계약 당시 임대인 및 중개인, 구청 관계자에게 “구청 건물이 맞냐 / 계약해도 되냐” 등의 문의했고, 일부 확인도 받았다고 말함. - 퇴거 통보가 갑작스럽고 예고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 그 결과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이 포함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전체 피해액을 약 10억 ~ 15억 원대로 보며, 보증금만 3억5천만 원 정도라고 함. |
| 법적 절차 & 판결 / 계약 만료 | - 2022년 11월에 무상사용 기간(기부채납 종료) 되었고, 강남구청이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뒤 임차인들에게 퇴거를 통보함. - 양치승은 퇴거 통보에 대해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강남구청의 편을 들어 양 관장의 패소 판결이 나옴. - 강남구청 쪽이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 고지 여부 등의 법적 책임 소재를 이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함. |
| 헬스장 폐업 | - 퇴거 판결 이후 강남구청으로부터 강제집행 통보 받음. - 영업 종료일을 특정하여 폐업을 공식화함 (2025년 7월 25일). - 폐업 시 회원환불 절차를 진행했고, 마지막까지 PT 수업 등을 하며 영업 마무리를 함. |
| 피해 규모 | - 보증금 3억5천만 원, 시설비 약 5억 원, 권리금, 이중 납부된 임대료 등 포함 총 손실액이 약 15억 원 쯤 된다는 보도 있음. |
| 공개 대응 & 요구사항 | - 양치승은 SNS 및 유튜브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고 “임차인 고지 의무”, “퇴거 조치 절차의 법제화” 등을 요구함. - 국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청원 제 |
헬스장은 이미 폐업 상태이고, 퇴거 및 강제집행 절차가 실행됨.
양치승은 손실 보상이나 피해 회복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보증금 등도 돌려받지 못함.
기부채납 방식 건물 임차인에 대한 정보 고지, 임대 기간 만료 시점 등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 권리 보호의 법률 미비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A83ED1DA56744FD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