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16(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이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아래 5대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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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체 이용자에게 즉시 유출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다. 경미한 위반은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등 중대 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함께 자율적 개선 유도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나아가 온라인 상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불법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역자주 : 이게 이제야 조문으로나 들어간다니, 그동안 한국이 참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였네요.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