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미 경험해본 것이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세공과금 22%는 내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기타소득으로 부여해서
일시적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는데
이는 필요경비 60% 항목으로 적용되어서
과세기준이 430만원인 그래픽카드가 필요경비 60%인 258만원을 뺀 172만원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172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면 세금을 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종합소득 합산신고다보니 어차피 세금 내야 할 사람이였다면 세금내겠지만 그래도 차액만큼은 감면이 되니 꼭 계산할때 포함하면 좋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된 사람이면 저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환급세금이 나옵니다.
430만원 기준의 22% 94.6만원에서 172만원 기준의 22% 378,400원을 납부하는걸로 변경되며
나머지 차액인 567,600원 정도가 환급 될껍니다.
헷갈린다구요?
우리에겐 AI가 있습니다 ㅋㅋㅋㅋ
GPT나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상세하게 알려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