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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영해서 막힌 스타링크…저궤도 위성 ‘주권 논쟁’ 촉발
쪽지 승인 : 2025-12-22 14: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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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위성망 통제 나선 중국
저궤도 위성 불법 사용 첫 적발

 

 

중국 영해에서 미국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사용이 당국에 의해 차단되면서, 저궤도 위성을 둘러싼 통신 주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저장성 닝보항에서 외국 선박이 정부 허가 없이 저궤도 위성통신 장비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다.

중국 당국과 현지 매체들은 해당 위성 장비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로 추정된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통신 서비스의 자국 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중국 당국이 관할 수역에서 저궤도 위성 통신 장비의 불법 사용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통신 통제 차원에서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위성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성통신 설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는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스타링크와 같은 서비스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공식 통신 관문(게이트웨이)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당국이 이러한 서비스를 국가 통신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자국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통신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스타링크는 지상 통신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민간 위성 서비스로, 중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 통신망으로 활용되며 전략적 가치가 부각된 점도 중국의 경계심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영해 내에서 통제 불가능한 외국 위성 인프라가 작동하는 상황을 주권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외국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주도의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궈왕'(Guowang) 프로젝트와 상하이시가 주도하는 '첸판'(Qianfan) 사업 등을 통해 독자적인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미국의 스타링크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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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링크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수단인 만리방화벽을 쉽게 무력화 시킬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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