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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코어 울트라7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을 교묘히 숨겨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싸인을 받아가는 양아치 보험사들이네요. 보험사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치료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절차이나, 실질적으로는 지급 거절이나 삭감 근거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중단될 수 있어서 동시감정(보험사와 피보험자가 합의한 제3의 병원)을 요청하거나 주치의의 확고한 소견서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더라도 보험사와 계약한 병원의 전문의들도 판결의 영향력을 충분히 주는 전문가로 치기에.. 양아치 짓이 잘 통한다고 합니다. 메디컬 타임즈에 따르면 의료자문 네 건 중 한 건 이상(약 26.5%)이 지급 거절 또는 일부 삭감되며 보험사 배를 불려주고 있다고 하네요., 보험사가 의료자문 요청할시 무조건 동의 거부하고, 주치의 소견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동시감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동시감정에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부제소합의서의 경우에는 충분한 보상과 보험료 지급을 받았더라도, 보험약관이 보장하는 범위를 벗어난 내용의 합의서라면 절대 싸인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소위 전문가의 언어로 쓰여진 보험약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함정을 잘 속아내고 소비자 피해를 막으라고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구제신청으로 보험사에 지급하라고 분쟁조정을 해도 권고에 그쳐 보험사에서 불복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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