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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앞으로 포괄임금제로 오남용 불가 
쪽지 2026-04-1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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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부 ‘공짜노동’ 근절 지침
  • 기본급·각종 수당 구분해야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 경총 “노사정 합의 위배 유감” 기업현장 혼란·분쟁 소지 우려

 

기존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야근·휴일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 제도가 아닌 판례로 인정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이나 주말, 휴일근로가 당연한 분위기인 기업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러한 업계 관행이 앞으로 힘들게 되었네요.  야근이 잦은 직군일수록 야근시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실지급액이 눈에 띄게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노동시간 당축 의지로 203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취지의 핵심이 이 포괄임금제 금지 인데 친 노동자 정책이라 기업 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들도 있고,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봉” 얼마가 아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세밀해 질 거라고 하고, 근태관리 데이터 수집 의무화로 실노동시간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출퇴근 및 출입 기록, PC 접속 기록, 휴게 시간 이용 등이 더 빡빡해 질거라는 예측도 있네요. 

 

이러한 추세가 기업의  Ai 의존도를 더 높여 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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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기사제보 및 정정요청 = master@villai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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