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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배상 
쪽지 2026-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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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배상

10만 유튜버·대형 플랫폼도 예외 없다


7월 7일부터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틀린 말을 했다”가 아니라,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른바 ‘영향력 있는 정보 게재자’ 기준입니다. 유튜브·틱톡 등에서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정보를 올린 사람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유튜브 실버 버튼 기준 등을 고려해 이 기준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 과징금도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랫폼 책임도 강화됩니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처럼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나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최근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규제 운영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논란도 큽니다. 가장 큰 쟁점은 “허위조작정보”와 “의견·비판·풍자”의 경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플랫폼이 책임을 피하려고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KISO는 5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의견청취 세미나를 열고, 허위성·조작성 판단 기준, 신고 및 조치 절차, 이의신청 방법, 비례적 대응 원칙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ISO는 재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인격권·재산권·공공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기본 원칙을 담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영향력이 큰 계정이나 대형 플랫폼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반복 유통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취지보다 집행입니다.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장사를 막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 의혹 제기, 풍자 콘텐츠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가 봐도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와 “논쟁 가능한 의견”을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허위정보로 돈 버는 구조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결국 플랫폼이 먼저 지우고 보는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어 걱정됩니다.


빌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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